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중국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제한하는 IRA 세부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업계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이 주재하는 IRA 해외우려집단(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가 열리면서 관련된 이슈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세부규정은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의 발표를 받아들여 FEOC가 세부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산업부가 파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나가는 방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미 지난 6월에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 잠정 가이던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번에도 빠른 FEOC 규정 발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FEOC 가이던스 부재로 인한 기업의 경영 및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개선이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FEOC 세부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전기차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며, 2025년부터는 FEOC가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의 조달이 금지됩니다. 다만, 해외 합작회사의 경우 중국 기업 지분이 25%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부가 FEOC 대상으로 지정한 '우려국'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한, 이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으로의 전기차 보조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중국 국영 및 민간 기업, 해외법인까지 모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FEOC 세부규정의 가이던스에는 FEOC 정의뿐만 아니라 이행방식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핵심광물 추적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은 최대 2%의 미소광물에 대한 추적 인증이 제외됩니다. 미소광물 리스트는 추후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번 FEOC 세부규정 발표를 통해 어떻게 중국과의 협력이 변화할지, 그리고 국내 배터리 업계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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